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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내서 마음이 참 복잡한데, 교통사고에서 지불해야하는 합의금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금액이나 그 이상가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불해야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금이 너무 높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 두 가지 모두를 배상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의 범죄라면, 전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하기 힘듭니다. 그러한 형사처벌의 경중을 판단할 때에 가장 크게 개입되는 것이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뺑소니 합의금

     저는 예전에 뺑소니를 당한 적이 있지만, 그 때에는 주당 7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형사합의의 부분에서는 주당 7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저의 뺑소니 사건의 합의금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하단의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최대한 합의금을 낮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여야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합의를 안한다고 말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재판장에서 매우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기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합의가 실패한다면?

     합의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기존의 높은 합의금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탁은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합의금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구할 수 있는만큼의 돈을 구했으니 이 돈으로 합의를 해주시면 안될까요?'하는 개념으로, 마련된 돈을 법원에 맡기고 10년 안에 아무때나 찾아가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생각해도 합의금이 너무 과했다싶으면 공탁금의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여 찾아갈 것이고, 만약 예시로 합의금이 1억 원인데 공탁금이 500만 원으로 누가봐도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정하면 법적으로도 효력도 없고 피해자 측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뺑소니 공탁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정도의 금액이 교통사고의 합의금으로 적절할까?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법원의 판례들이 있기에 어느 정도선에서 해결할 지에 대한 금액은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을 당했는데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부상을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을 잘 선정하셔야합니다. 본문의 위의 이전글에 보시면 저의 경험을 담은 '뺑소니 합의금'관련 포스팅에 대략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공탁금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약 4,000~5,000만 원대의 공탁금을 걸어야하고, 뺑소니사고에는 주당 약 100만 원대,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주당 약 70만 원대의 공탁금이 일반적입니다.

    공탁을 하고 재판을 받으면 쉽게 처리가 될까요?

     일단 답변은 "아닙니다"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걸고 재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에 힘쓰지 않고 그냥 공탁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선처를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식의 진정서와 '공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식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형식으로 보낸다면, 재판장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공탁

     공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검찰송치로 넘어가고 바로 공탁을 거는 행동은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없다라고 판사에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니, 꼭 공탁거는 시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탁의 시기는 구속을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기간과 구속 후, 보석 청구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 선고 최소 3일 전에는 하는 것이 중요하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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