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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합의금은 얼마?

    최근 제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에 여러가지 뺑소니의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리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뺑소니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나 처벌부터 형사/민사합의방법, 합의금 등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뺑소니 합의금뺑소니 합의금은 얼마?

    뺑소니의 조건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위의 조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선/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은 뺑소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결에서도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일 때에 법은 뺑소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뺑소니 합의금 경상

    뺑소니처벌에 대한 법률

    그렇다면 뺑소니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형사적인 처벌은 법적으로 하단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뺑소니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법률을 해석해보자면, 형사처벌로서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그이는 것은 아니지만 2년동안 벌금형에 대한 전과기록은 남습니다)과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4년(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5년)동안 면허재취득 불가 등을 제일 크게 알 수 있습니다.

    보험면책금 본인부담금(400만원)과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형사합의금(형사에서 합의는 필수적인게 아니지만, 합의를 안하시면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당 70~80만원정도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당 100만원 선으로 합의금을 받았고, 3주 진단으로 총 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만을 따진 것이고 민사합의는 또 별개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민사는 병원비/치료비/위자료등의 내가 치료하는데 쓰이는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 보험사와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고, 형사는 범죄와 처벌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같습니다.

    민사합의는 대부분 보험사와 이루어지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끼리 이루어지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일단 사고가 당한 뒤에 응급실로 가서 치료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사건접수에서 자동차사고접수를 하시면 따로 치료비를 내지않아도 되고, 약도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돈들은 다 가해자의 보험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치료는 필요한대로 받으시고, 그 뒤에 있을 민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분과 상담하시면 되는데, 이 민사 합의금(보험금)에서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의 85%, 입원날, 장애 후유증 등의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내리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친 것은 아니어서 주당 7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보험사직원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퇴원을 빨리하는 대신에 합의금을 더 받는 경우도 있고, 퇴원을 늦게하고 합의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용하시진 마시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누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자신이 들어놓은 보험금 역시 청구해주시면 이제 완전히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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