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슈
징역? 집행유예? 이슈인데 용어를 몰라서 이해를 못한다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연루가 되어서 수감생활을 하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가 2월 5일에 있었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353일 만에 석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궁금한게 있었습니다. 징역이 2년6개월인데 어떻게 바로 석방이 되는거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2018. 2. 8.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