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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석방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연루가 되어서 수감생활을 하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가 2월 5일에 있었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353일 만에 석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궁금한게 있었습니다. 징역이 2년6개월인데 어떻게 바로 석방이 되는거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 읽을 때에 똑같았습니다. 위의 법이 뜻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은 (사유가 있으면)형의 집행을 1~5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유예 기간까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징역에 대한 죄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입시킨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어떠한 사유때문에(아마도 삼성이라는 기업의 규모가 워낙 거대하고 그 최고위급 간부중 하나이기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형을 4년동안 유예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즉, 앞으로 4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징역에 대한 죄를 면죄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대로 징역 2년6개월을 살아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째서 이재용씨가 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날 바로 풀려났는지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전에 있던 최순실게이트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재판을 거쳐가는 중이니 조금 더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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