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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바뀌는 세금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이 더 세금에 민감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특정 시설물의 회원권, 이용권이나 고정자산의 영업권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토지나 건물 등과 연관된 사용권 및 소유권의 양도로 얻는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이 복잡하니 양도를 받기나 주기전에 잘 알아보시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방법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신고양식에 따라서 작성 후, 양도 및 취득계약서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셔서 양도일(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에서 빠른 날짜)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천만원보다 많을 시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018년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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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2018년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기준이 되고 있을까요? 2018년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인 틀은 종합소득세율과 같습니다만, 단기보유 혹은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구분 (보유기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1년 미만

    50% (조합원의 입주권은 40%) 

    1~2년 미만

     40% (조합원의 입주권은 기본세율)

    조정대상 지역(서울/경기일부)의 주택분양권은 50%

    2년 이상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비사업용토지 등은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지정지역은 비사업용토지세율+10%(최대 62%)

    미등기 자산은 70%의 세율 

    이번 2018년 양도소득세율에서 개정된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시킨 점(조정대상지역인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중과, 3주택자는 기본세율+20% 중과),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킨 점(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인상시킨 점(3억원 초과시 양도소득에 대해 40%, 5억원 초과시 42%)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18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혹시나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의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http://www.nts.go.kr/tax/tax_07.asp?cinfo_key=MINF5720100720165645)에 가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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