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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실업급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실업률만큼이나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실업이 있은 바로 직후에 당장 급하게 먹고 살아야할 걱정이 드는 것때문일텐데요. 그래서 2018년 실업급여금액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려고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금액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전에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게끔 도와주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알아두셔야할 점은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퇴직한 즉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일했어야하고, 재취업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하고,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자기 스스로 그만 둔 것이 아닌, 회사에 의해 쫓겨나야하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대부분은 없습니다. 이직의 불가피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했는데, 가입을 안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등이 있어야하고 인정을 받으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2018년 실업급여금액 계산

    2018년 실업급여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하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의 금액의 상한액은 1일 60,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따라서 2018년 1월 이후 하한액은 54,216원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018년 실업급여금액은 위에 보신 것처럼 1일 상한액 6만원, 하한액 약 5만 4천원입니다. 일수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별표 1).

    실업급여 급여일수

    위의 사진처럼 연령별, 피보험기간별로 분류되므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령을 나타내는 링크를 따로 올려드릴테니 들어가셔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클릭!

    이번 포스팅이 현재 구직으로 힘드시고 재취업을 위해서 도약해야하지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험난한 세상속에서도 화이팅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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