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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에 휴대폰/핸드폰두고 내렸는데, 찾아줬을 때 사례금을 요구한다? 이거 줘야하나요?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바로 '유실물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택시에서 휴대폰을 놔두고 내리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럴 땐 사례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하시죠?

    택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면?택시 사례금?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분실물에 대해서는 사례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 분실물을 가져다 주고 기다린 뒤에 분실물에 대해서 사례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를 수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요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국 택시

    그렇다면, 택시 안에서 잃어버린 휴대폰 또는 분실물에 대해서 택시기사에게 다시 연락하여 되찾는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접근하자면 이렇습니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하면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실한 휴대폰이 당시 시가 100만원 상당이라면, 법에 의하면 최하 5만원에서 최대 18만원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오셨던 길을 왕복할 만큼의 택시비를 드리는 분도 있고, 또는 사례금을 대략적으로 5만원정도로 해서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행으로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택시기사분들은 시간에 민감한 직업입니다. 돌려주러 오는 만큼의 시간이 빠져나가고, 그 시간들은 자연스럽게 돈으로 환산가능해지는 직업인 만큼, 어느 정도의 사례금을 드리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례금을 드려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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