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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농협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제일 처음으로 농협에 방문해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처음에 등록이 불편하셔서 인터넷뱅킹을 등록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번만 농협에 방문해서 인터넷뱅킹 가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좌이체나 예금조회 등의 활동을 손쉽게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중 하나입니다.

    크게 나누자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과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출금계좌 통장(또는 현금,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서 농협 영업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뉩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송금의 한도를 100만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준비해야할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미성년자 신분증과 출금계좌통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1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신분증, 출금계좌통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신분증, 출금계좌통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미성년자가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셔야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지참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통장(또는 카드),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자녀 관계가 일반증명서에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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